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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보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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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가입하는 사람의 나이. 만 나이를 따지며, 주민등록상의 생일 기준으로 앞뒤 6개월을 만 나이의 범위로 본다.

 

거절체

☞ 중요 질병이 발생했거나 정신지체자 등 보험 가입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람을 말한다.

 

계약자

☞ 보험 계약을 한 사람. 보험회사에 돈을 내는 사람을 말한다.

 

납입기간

보험료를 내는 기간. 보험 만기와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80세 만기 10년 납'이면 보장 기간은 80세 까지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이다.

 

만기

☞ 정해진 보험 기간이 경과해서 끝나는 때. 즉 보장 기간을 말한다. 1년, 5년, 10년, 20년, 60세, 70세, 80세 등 다양하다. 

종신보험의 만기는 사망했을 때이다.

 

만기보험금 

☞ 생명보험 계약에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배당금

☞ 보험회사가 수익을 냈을 때 고객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돈, 과거에는 배당금을 주는 조건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험상품 앞에 '유배당'이라는 문구가 붙으면 배당금을 준다는 것이고, '무배당'이 있으면 배당금이 없다는 말이다. 유배당, 무배당은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법정상속인 

☞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상속받는 사람.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통 직계가족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

 

보험금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의미상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해주는 센스가 필요함

 

보험료

☞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무배당

☞ 보험회사의 수익을 고객에게 나누어주지 않는 조건. 그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무배당 ○ ○ 보험'이란 말은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망보험금 

☞ 말 그대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 일부의 경우, 신체 부위의 합산 장애가 80% 이상이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수익자

☞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 사람.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부보험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를 수익자로 정하기도 한다.

 

약관

☞ 보험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놓은 책. 가입 안내장과 함께 반드시 설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은 약관에 의거하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한다.

 

약관대출

☞ 주택담보 대출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보험을 해약 할 경우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 보통 해약환급금의 70%~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필서명

☞ 말 그대로 자필로 하는 서명을 말한다. 보험설계사가 대신 사인하고 계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자가 자필로 서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험설계사에게 대필시킬 경우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주계약

☞ 보험 보장의 주된 계약을 말한다. 종신보험에서는 사망 부분, 건강보험에서는 질병 부분, 암보험에서는 암보장 등이 됨 

 

책임개시일 

☞ 보험 보장이 시작되는 시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보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와 일반 질병은 가입하는 순간부터 보장되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부터 효력발생),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암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암은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이 된다.

 

♣ 특별계정

☞ 보험료 중 일부 금액을 따로 떼어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계정을 말한다.

 

♣ 특별계정투입 보험료

☞ 보험료 중에서 펀드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보여주는 금액을 말한다.

 

♣ 특별약관

☞ 주계약만으로는 보험의 보장 내역이 2% 부족하다고 느낄 때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 내역이다. 보험 가입 시 주계약과 함께 질병이 걸리면 얼마, 사고로 다치면 얼마로 표시되는 것들이다.

 

♣ 피보험자

☞ 실제로 보험 내용의 보장을 받는 사람.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돈을 내는 사람이라면, 피보험자는 실제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어린이 보험의 경우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므로 계약자이고, 보험의 대상은 자녀이므로 피보험자는 자녀,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 거기에 수익자는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결국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한 집안의 가장이 자신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자(돈 내는 사람)와 피보험자(보장의 대상)를 자신으로 하고,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 할증

☞ 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혹은 과거 질병 재발 확률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벌점이 높으면 할증되기도 한다. 

 

♣ 해약

☞ 보험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는 것. 보험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이므로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

 

♣ 해지 · 실효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일정 기간(보통 2개월)까지 기다려보다가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후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를 청구하지도 않고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 이 조치를 '해지'라고 하며,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는 '실효'라고 한다. 단, 해지 · 실표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 환급금

보험 계약을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해약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꾸준히 넣어온 금액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도 공짜로 일해주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크게 손해 본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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