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연령
☞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가입하는 사람의 나이. 만 나이를 따지며, 주민등록상의 생일 기준으로 앞뒤 6개월을 만 나이의 범위로 본다.
♣ 거절체
☞ 중요 질병이 발생했거나 정신지체자 등 보험 가입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람을 말한다.
♣ 계약자
☞ 보험 계약을 한 사람. 보험회사에 돈을 내는 사람을 말한다.
♣ 납입기간
보험료를 내는 기간. 보험 만기와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80세 만기 10년 납'이면 보장 기간은 80세 까지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이다.
♣ 만기
☞ 정해진 보험 기간이 경과해서 끝나는 때. 즉 보장 기간을 말한다. 1년, 5년, 10년, 20년, 60세, 70세, 80세 등 다양하다.
종신보험의 만기는 사망했을 때이다.
♣ 만기보험금
☞ 생명보험 계약에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 배당금
☞ 보험회사가 수익을 냈을 때 고객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돈, 과거에는 배당금을 주는 조건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험상품 앞에 '유배당'이라는 문구가 붙으면 배당금을 준다는 것이고, '무배당'이 있으면 배당금이 없다는 말이다. 유배당, 무배당은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 법정상속인
☞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상속받는 사람.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보통 직계가족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
♣ 보험금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의미상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해주는 센스가 필요함
♣ 보험료
☞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 무배당
☞ 보험회사의 수익을 고객에게 나누어주지 않는 조건. 그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무배당 ○ ○ 보험'이란 말은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 사망보험금
☞ 말 그대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 일부의 경우, 신체 부위의 합산 장애가 80% 이상이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수익자
☞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 사람.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부보험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를 수익자로 정하기도 한다.
♣ 약관
☞ 보험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놓은 책. 가입 안내장과 함께 반드시 설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은 약관에 의거하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한다.
♣ 약관대출
☞ 주택담보 대출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보험을 해약 할 경우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 보통 해약환급금의 70%~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자필서명
☞ 말 그대로 자필로 하는 서명을 말한다. 보험설계사가 대신 사인하고 계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자가 자필로 서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험설계사에게 대필시킬 경우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 주계약
☞ 보험 보장의 주된 계약을 말한다. 종신보험에서는 사망 부분, 건강보험에서는 질병 부분, 암보험에서는 암보장 등이 됨
♣ 책임개시일
☞ 보험 보장이 시작되는 시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보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와 일반 질병은 가입하는 순간부터 보장되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부터 효력발생),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암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암은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이 된다.
♣ 특별계정
☞ 보험료 중 일부 금액을 따로 떼어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계정을 말한다.
♣ 특별계정투입 보험료
☞ 보험료 중에서 펀드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보여주는 금액을 말한다.
♣ 특별약관
☞ 주계약만으로는 보험의 보장 내역이 2% 부족하다고 느낄 때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 내역이다. 보험 가입 시 주계약과 함께 질병이 걸리면 얼마, 사고로 다치면 얼마로 표시되는 것들이다.
♣ 피보험자
☞ 실제로 보험 내용의 보장을 받는 사람.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돈을 내는 사람이라면, 피보험자는 실제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어린이 보험의 경우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므로 계약자이고, 보험의 대상은 자녀이므로 피보험자는 자녀,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 거기에 수익자는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결국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한 집안의 가장이 자신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자(돈 내는 사람)와 피보험자(보장의 대상)를 자신으로 하고,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 할증
☞ 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혹은 과거 질병 재발 확률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벌점이 높으면 할증되기도 한다.
♣ 해약
☞ 보험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는 것. 보험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이므로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
♣ 해지 · 실효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일정 기간(보통 2개월)까지 기다려보다가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후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를 청구하지도 않고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 이 조치를 '해지'라고 하며,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는 '실효'라고 한다. 단, 해지 · 실표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 환급금
보험 계약을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해약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꾸준히 넣어온 금액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도 공짜로 일해주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크게 손해 본다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