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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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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연말시즌에만 공개되는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즌에만 공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신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다 알 수 있다. 열네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메뉴들을 한 번씩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지출금액이 나온다.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체크하는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국세청' 앱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시물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절세효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 세액 : 2백만 원

→ 산출 세액 3,002,000원 가정 시, 감면율 70% 적용

→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200만 원

 

2. 교육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 대합입학전형료(교육비에 포함),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적용사례

대학교 재학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 납부, 취업 후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고 있는 사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90만 원

6백만 원(50만 원 × 12개월)의 15% 적용

 

3.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월 세액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7%)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2㎡)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속지 동일

 

▶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102만 원

6백만 원(50만 원 × 12개월) × 17% = 102만 원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절세 효과

  ☞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33만 원(평균 실효세울 7% 가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소득공제 금액 : 480만 원(40만 원 × 12개원) 전액 공제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및 대상주택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공제 대상 주택

 

▶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28만 원(평균 실표세율 7% 가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400만 원(최고 한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 원(100만 원 × 12개월)의 40% 공제 적용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으면서 

 

 공제대상자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 세액 : 7만 원( 평균 실효세율 7% 가정)

소득공제 금액 : (①+②)=384만 원(공제 한도 400만 원)

①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288만원

②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금액 : 96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720만 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40만 원) × 40%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10만 원 이하 금액은 전액, 초과 금액은 기부액의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1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1,400만 원 이하까지는 최저 세율 6%를 적용하고, 10억 원 초과 소득에는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최저세율 6%를 적용하는 상한선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됬다.

 

★ 노동조합 조합비

① 소속된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 2023.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23.1월 ~ 23.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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