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성에 따른 분류
★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생명이나 신체에 간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종신보험, 질병보험이 대표적이다. ㅇㅇ생명, ㅇㅇ라이프라는 이름이 붙은 생명보홈회사에서 판매한다.
▶ 손해보험 : 재산에 관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송보험 등이 있다. ㅇㅇ화재, ㅇㅇ해상 등의 이름이 붙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
→ 동시에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의료비를 보장해주고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이러한 손실보험은 사람 자체의 건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하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의료비 지출)에 대해 보장해준다.
★ 보장성보험 vs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 :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미리 약정해놓은 보험금이 나온다.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두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보험이다. 암보험, 상해보험이 대표적이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범위가 크지만 보험 만기 후에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저축성보험 : 위험에 대한 보장보다 저축의 기능이 강화된 상품이다. 은행의 정기적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기 시 자신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찾는 보험이다. 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대표적이다.
★ 순수보장성보험 vs 만기환급형보험
▶ 순수보장성보험 : 순수하게 보장만 해주고 나중에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는 보험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싸다.
▶ 만기환급형보험 :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계약했는데 만기가 될 때까지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보험료만 날렸다고 생각할 사람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보험이다. 보험사에 따라 다른데, 보통 자신이 낸 보험료의 90~110% 정도를 돌려준다. 납입 기간이 아주 길어서 옛날에 낸 보험료에 이자가 많이 붙은 경우 원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상품별 분류
▶ 종신보험 :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다. 주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하는 보험.
▶ 정기보험 : 처음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망이나 질병,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비해,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상해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보험이다.
▶ 질병보험(CI보험) : 암, 심근경색 등 고액의 치료비와 간병비가 들어가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 상해보험 : 신체에 부상이나 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수술, 입원, 골절 등을 보장하며, 주료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미리 약속해둔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실제 치료하는데 들어간 비용만을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연금보험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성보험이다. 미리 약정된 금액을 사망 시까지 받거나 일정 기간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본적으로 노후를 대비한 제도가 있지만 이에 추가해서 노후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입한다.
▶ 변액보험 : 액수가 변한다는 뜻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 상품이다.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가입시점보다 낮아진 화폐가치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된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다.
▶ 변액연금보험 : 펀드의 투자 기능을 활용한 연금보험이다. 보험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표를 펀드에 투자하고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연금으로 지급한다.
▶ 변액유니버셜보험 :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과 중도 인출 기능에 펀드의 투자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다.
▶ 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도차보험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과태료)이 부과된다.
▶ 운전자보험 : 자동차를 몰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 및 상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해준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장이 안 된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면허 위반(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고치 위반
▶ 실비보험 : 실제로 드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일정 부분 보장받는 상품이다. 병원비, 약값 등의 지출을 80% 정도 보장 받을 수 있다.
※ 이런 보험설계사, 조심하라!
1. 이미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약하라고 하는 보험설계사
→ 잘못된 보험 가입 유도를 받아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보험 재설계를 통해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해야 하지만, 적절한 검토없이 무조건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가입한 보험은 불필요한 것이니 해약하라고 하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보험 특성상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면 항상 고객에게 손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자격증 하나 없는 보험설계사
→ 보험설계사 역시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 고객의 수많은 요구에 대응하고 조언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 자격증 없이 인맥 하나 믿고 보험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맥이 바닥나면 보험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3. 변액보험을 2년만 부으면 원금이 회복된다고 말하는 보험설계사
→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특별 계정에 보험료가 투입되어 펀드로 운용되는 구조이므로 수익과 손실의 가능성이 항상 공존한다. 그런데 일부 보험설계사는 주가가 급상승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수익률만 보여주면서 무조건 2년이면 원금이 회복된다며 가입을 유도한다.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고 말해주는 보험설계사를 만나야 한다.
4.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에서는 자체 윤리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첫 달 보험료를 고객 대신 내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첫 달 보험료를 내주겠다고 하는 보험설계사가 있고, 첫 달 보험료를 내달라고 하는 가입자도 있다.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 보험설계사의 핵심 미덕인 신뢰성을 의심해봐야 한다.